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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2022-2023학년도 본교 학생자치회를 이끌어 갈 학생회장(1인) 및 부회장(2인-2학년 1인, 1학년 1인)을 다음 사항에 의거 선출합니다. 1. 관련 근거 :「학생자치규정」 제8장 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 2. 입후보자 자격 제38조【입후보자격】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39조【입후보자격의 제한】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다. ① 교칙 위반으로 현재 처벌 중에 있는 학생 ② 당해 연도 교칙 위반으로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3. 입후보 등록기간 : 2022.6.21. - 2022.6.28.(13:00마감) 4. 투표 일시 및 선거일 일정 가.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 및 토론회: 2022.7.14.(달음마루) 나. 투표일시 : 2022.7.14.(각반교실) 다. 개 표 : 2022.7.14. 투표종료 후 즉시(온라인 전자 집계) 5. 제출 서류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담임교사 추천서 1부 다. 서약서 1부 라. 추천인 서명 1부(선거권자 20인 이상). 마. 선거운동 도우미 및 투?개표 참관인 신청서 1부. 바. 제출기한: 2021. 6. 30. (목) 13:00 까지 사. 제출처: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예술체육부장) 6. 선거관리위원 :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③ 위원회 위원은 각반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지도교사:예술체육부장) 2021. 6. 21. 진 양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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