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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작성자 *** 등록일 2025.03.20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해당질환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

·포도막염·황반변성

(수정)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녹내장 의증 제외

지원항목


(추가)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사전검사비

추가 지원

[붙임1]

지원신청서


(수정)

서식 변경

지원신청서 제출시

학교장 직인 필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지원 기간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지원 항목(수정)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제외 대상

 -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술, 안구내주입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신청(교육청 제외 대상)

 ·눈 수술비 외의 항목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

 ·부당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경우 환급금 공제 후 지원

 24년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인 소득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258~9월중 예정


 신청 기간

  신청 기간


 <1회차>

 - 1: (학부모 도교육청) 2025. 4. 25.()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중 [붙임2] 2-2 제외한 일체([붙임2] 2-1 제출)

 - 2: (학부모 도교육청) 2025. 9. 19.() 발송분까지 인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함

 ·[붙임2] 2-2 및 제출서류 9번 제출


  1회차 지급 예정(9월중 예정)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2회차>

 - (학부모 도교육청) 2025. 9. 26.()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일체

  1회차 미제출자에 한함


 신청 방법

  학부모가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매주 금요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확인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접수 확인 문자를 미수신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55-268-1095)



붙임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수정) 1부.

        2025.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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