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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작성자 *** 등록일 2023.01.29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합니다(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사례별 FAQ는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학원 이용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좌동

② 코로나1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포함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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