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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업무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나. 환불 신청 기간: 2021. 11. 22.(월)~11. 26.(금) 09:00~17:00 <5일간> 다. 환불 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라.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환 불 액(원) | 22,200 | 25,200 | 28,200 |
마. 코로나19 관련 예외사항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된경우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대리인과 수험생의신분증 및 △수험생과의 관계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격리통지서등 제출이 필요함. -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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