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 규정(제32조)과 관련된 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1) 8시 30분 등교, 담임 조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으면 지각처리한다.2) 고의로 15분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과 처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