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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1. 대상자 ?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환불액(원) | 22,200 | 25,200 | 28,200 |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환불 신청 기간: 2020. 12. 7.(월) ~ 12. 11.(금) 09:00~17:00 ?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 양식 [붙임] 참조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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