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시설사용에 관한 규정의 현황화가 필요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진양고등학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