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개정「교원지위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표준안 및 Q&A 알림」(학교혁신과-8185)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